'남자만 뽑고, 면접에서 임신계획 묻는 면접관‘ 4개월간 122건 신고 접수···지난 2년간 신고건수보다 많아

입력 2019-02-15 18:11  


#1. 00도청 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 채용공고에서 남자로 제한해 공고 냈음. 

#2. 카페 바리스타 채용공고에 남자군필자를 조건으로 공고 냈음. 

#3. 00신협에서 여자는 지원할 수 없다고 안내.

#4.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임신계획을 묻고, 출산·육아 휴직 후 퇴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생각을 질문함. 다른 기업 면접장에서는 지원자의 키와 몸무게를 질문. 

[캠퍼스 잡앤조이=강홍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익명신고센터 운영 4개월 만에 총 122건이 접수됐고, 이번 신고 접수는 지난 2년간(2017~2018년) 신고된 수(총 101건)보다 많았다.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는 직장 내 고용 전반(모집·채용, 교육·배치 및 승진,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청년·퇴직 및 해고 등)에 있어 성별을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경우 피해 사실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고용에서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9월 10일부터 운영돼 하루 한 건 꼴로 꾸준히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신고방법별로 보면 익명신고 73건, 실명신고 49건으로 익명신고가 많았다. 신고 차별유형별로는 모집·채용상 성차별 신고가 63건(51.6%)로 가장 많았고, 교육·배치 및 승진 33건,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26건, 정년·퇴직 및 해고 22건(중복 포함) 순이었다. 

모집·채용에서의 성차별은 △채용공고에서의 차별(공고문에서 남성으로 제한하거나 남성우대 조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결혼·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여성채용 거부) △면접에서의 부적절한 질문(결혼·임신계획 질문, 외모 지적)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의 성차별 사례는 승진·근무지 배치에 남성 우대, 여성만 특정직군으로 유도, 업무와 무관한 행사·청소를 여성노동자에게만 강요, 무리한 출·퇴근시간 조정으로 업무배제 등이었다. 

임금 및 임금 외 금품에서의 차별은 성별에 따라 다른 임금계약서를 쓰게 강요하거나 남성에 비해 일괄적으로 적은 임금인상 폭을 제시하는 등의 사례가 제보됐다. 정년·퇴직 및 해고는 사업주·상사가 여성노동자의 결혼·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권하는 발언을 하거나 여성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이번 신고를 통해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나 익명보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취하 등의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미 자진퇴사·권고사직의 형태로 퇴사를 하여 신고자가 더 이상의 조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 및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있으며, 피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평등 취약사업장으로 분류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라며, “신고된 성차별 사례들 대부분이 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여전히 고용에서의 성차별이 빈번함을 알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에서의 성차별을 예방하고 뿌리 뽑기 위해 피해사실의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성평등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익명신고센터를 더욱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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